스쿨존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점차 늘어나면서 수만 대의 조지아 차량이 벌금 미납으로 자동차 번호판 등록 갱신이 차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일 FOX 5 애틀랜타에 따르면, 2018년 티켓 발권 시스템을 합법화한 조지아 주법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이를 해결할 때까지 차량 등록을 갱신할 수 없다.
조지아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9만 1,141대의 차량이 벌금 미납으로 인해 등록 갱신이 보류된 상태이다.
티켓은 민사 위반이기 때문에 운전자 면허에 벌금 점수를 부여하지 않으며, 벌금을 내지 않아도 체포되지 않는다. 다만 운전자는 자신의 차량을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미납 과태료로 인해 차량이 보류 상태인지 알아보려면 조지아주 국세청 전자서비스(E-Services)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량 번호판이 보류되어 있는지 여부와 티켓을 발행한 시 또는 카운티가 연락처 정보와 함께 표시된다.
박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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