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의회, 펜타닐 소지 및 불법 거래에 대한 더 가혹한 처벌 고려
최근 조지아 주 의원들이 펜타닐 소지 및 불법 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펜타닐 소지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불법 거래에 대해 더 긴 의무적 형량과 벌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주 상원의원 루스 굿맨(Russ Goodman) 의원은 펜타닐을 퍼뜨리는 이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마약 밀매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법에 따르면, 펜타닐 1~4그램 소지 시 최대 8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지만, 새 법안은 최소 소지량을 250밀리그램으로 낮추고 최대 징역형을 10년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한, 불법 거래 혐의는 10년의 징역형과 7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법안은 펜타닐과 같은 합성 오피오이드의 불법 거래를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형사적 접근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으며, 약물 치료 및 의약품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번 법안의 제안은 펜타닐 위기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애틀랜타라디오코리아 뉴스 유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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