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인간퇴비화’ 합법화

cemetery during day

 

 

지금까지는 대부분 화장이나 매장으로 장례를 치렀지만 이제는 사람의 시신을 자연으로 되돌리는인간 퇴비화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지아주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지아주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지난 10 서명한 상원법안 241. 법은 이른바인간 퇴비화 공식장례 절차로 인정합니다. 법은 오는 7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인간 퇴비화’, 또는테라마이션이라고 불리는 방식은 미생물과 유기물, 특수 용기를 활용해 시신을 수개월 안에 흙으로 분해하는 절차입니다. 남은 흙은 유족이 정원에 사용하거나 나무를 심는 활용할 있습니다.

방식은 자연에 해를 끼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 화장은 천연가스를 태워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매장에는 관과 묘지가 필요해 자원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퇴비화 비용은 평균 5 달러 선으로 단순 화장보다는 다소 비싸지만 전통적인 매장과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저렴한 편입니다. 지금까지는 조지아에 관련 시설이 없어 시신을 주로 보내야 했지만 이번 통과로 조지아 시설 설립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퇴비화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리턴 애틀랜타에 시설을 세우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샌디스프링스에 사는 58 어거스트 엘리엇 씨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방식을 처음 접했다고 말합니다. 아직 결정은 내리지 않았지만 “죽음 이후에도 자연에 기여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고 전했습니다.

 

 

애틀랜타라디오코리아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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