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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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의 결혼 가능 최저 연령을 17세로 상향 조정하자는 안이 추진중입니다.
현행법상 조지아에서는 부모의 동의하에 16세부터 결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지난 8일 앤드류 웰치(공화, 맥도너) 주하원의원은 “어린 나이에 결혼할수록 이혼 가능성이 높다”며 결혼 최저 연령을 1세 더 올리자는 내용의 법안(HB228)을 발의했습니다.
웰치 의원은 “장래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결혼인만큼 너무 어린 나이에 신중하지 못한 결정을 내릴까 염려가 되어 이같은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조지아는 결혼 가능 연령을 17세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11개 주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18세 미만의 커플들이 결혼할 경우 이들은 전문가로부터 최소
6시간의 혼전 교육 과정을 이수받아야만 합니다.
교육 내용에는 부부갈등 조정방법과 커뮤니케이션 기술, 재정적 의무와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로서의 책임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ARK 뉴스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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