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은 기자> photo:wsb-tv
조지아주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선거캠페인과 조지아주 공화당이 제기한 대통령선거 개표중단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채텀카운티 고등법원 제이스 배스 판사는 5일 온라인으로 열린 1시간여의 심리 끝에 “채텀카운티가 마감시한을 어긴 부재자투표를 개표했다는 트럼프 대통령 측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지아공화당은 “채텀카운티 선관위가 주법을 위반하고 선거 당일 투표 마감 시간 이후 접수된 부재자투표 53표를 개표에 포함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채텀선관위는 “모든 부재자투표는 철저한 감독하에 합법적으로 처리됐다”며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감시카메라에 전부 녹화되었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채텀 선관위는 중단했던 1만7천여 부재자투표에 대한 개표를 속개했습니다. 오후 5시 현재 채텀카운티의 개표상황은 조 바이든 후보가 58%, 트럼프 대통령이 41%로 바이든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RK 뉴스 이승은입니다.
Post Views: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