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 지역매체 AJC 가 지난 2월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이민자로 인해 UGA 캠퍼스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으로 가속화된 새로운 하원 법안(HB 1105)에 대해 조지아주 보안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19일 보도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보안관은 거주민의 체류 신분을 확인하고 불법 체류자를 식별해 추방할 수 있도록 연방 당국에 구금을 요청하는 책임을 다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경범죄로 기소되거나 연방 기금이 삭감될 수 있다.
법안 제안자들은 일부 보안관이 이민국과 협력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JC는 12명 이상의 조지아 보안관을 인터뷰한 결과, 그들은 ICE(이민관세집행국)의 요청을 존중하며 용의자에 대한 정보를 이민국에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법안의 일부 사항에 대해선 ‘달성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불법 이민자에 대한 정보가 제한된 경우도 있으며 용의자가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초범일 경우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도 존재한다. ICE가 구금을 요청해도 부당한 수색 및 압수로부터 용의자를 48시간 이상 구금할 수 없다는 수정헌법 제4조에 따라 ICE 요원이 도착하지 않으면 석방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도 있다.
또안 보안관들이 연방 이민법을 집행해야하는 법안 내용과, 보안관들이 현재 참여해야하는 287 프로그램에 ‘연방 요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내용과 상충된다.
여러 커뮤니티의 반대의 목소리와 보안관들의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해당 법안은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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