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상원, 청소년을 위해 소셜미디어 통제하는 법안 추진

조지아 상원, 청소년을 위해 소셜미디어 통제하는 법안 추진

최근 조지아 상원 의원들은 청소년들의 소셜 미디어에 대해 통제하는 법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지아주 공화당 상원지도부는 아이들이 성인처럼 소셜미디어를 자신의 플랫폼으로 사용하고, 학교로부터 자금 지원을 보류하는 것을 올해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상원법안 351에 따르면, 주 법무장관은 해당 법안을 위반할 시 2,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조지아 교육위원회는 지역학교 시스템과 공립학교로부터 자금 지원을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현재 현행 조지아 법은 온라인 폭력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해당 청소년을 대안 학교에 배정하고 있지만 2016년 이후로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법안의 주요 발의자인 제이슨 아나비러(Jason Anavitarte) 상원의원은 서면 성명을 통해 “나는 두 아이의 아빠로서 미성년자에 대한 소셜미디어로 인해 증가하는 위협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고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버트 존스(Burt Jones) 의원도 지난 8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인터넷과 통신 플랫폼이 훌륭하지만 아이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도구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따라서 두 의원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수정헌법 제 1조를 준수하되, 소셜미디어를 통제하는 법안을 추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소셜미디어 회사는 소셜미디어 사용자의 연령을 16세로 엄격하게 지침을 따르도록 해야 하며, 어린이는 반드시 부모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소셜미디어에서 제공하는 광고 및 데이터 수집 관행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또한 해당 법안에 따르면, 지역 교육청은 내년 가을까지 소셜미디어 정책을 채택해 학교에서 엑세스를 제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와 온라인 서버 기술을 혼합해 배포해야 합니다.

애틀랜타라디오코리아뉴스 유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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