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여성, 13세 소녀 인신매매 혐의로 유죄 인정… 징역 18년 선고

조지아 여성, 13세 소녀 인신매매 혐의로 유죄 인정… 징역 18년 선고

조지아주 휴스턴 카운티에서 13세 소녀를 인신매매한 혐의로 25세 여성 에마 리 가르시아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2020년 11월에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5건의 인신매매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이로 인해 4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초기 18년은 징역형으로 복역하고, 나머지 기간은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가르시아는 소녀를 착취하기 위해 온라인에 광고를 올리고 호텔 객실을 예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형이 확정되면서 그녀는 성범죄자로 등록되었습니다.

조지아 검찰총장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유죄 판결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두 명의 남성도 함께 기소되었지만 아직 재판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조지아 내 아동 인신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애틀랜타라디오코리아뉴스 유수영입니다.

 

관련기사

Picture of 유수영

유수영

Leave a Replay


최신 애틀랜타 지역뉴스

구인구직

FM96.7 / AM790
애틀랜타 라디오코리아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는 LA, 시카고, 버지니아, 애틀랜타를 연결하는 미주 라디오 네트워크를 통해 발빠른 미주 소식을 전달해드립니다.

리 장의사
선우 인슈런스
코너스톤 종합보험
error: 오른쪽 마우스 클릭은 안되요, 불펌 금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