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유권자 주소 변경시 30일내 통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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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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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조지아주 등록 유권자들은 주소지가 변경될시 30 내로 선거관리국에 주소를  통보해야 합니다.

브래드 라펜스퍼거 조지아 내무장관은 지난달 29 유권자 명단의 정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주소 변경 통지 의무화 규정‘시행 방침에 대해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유권자가 자신의 거주지 변경 사실을 당국에 통보할시 유권자 등록 명단에 기재돼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하는 투표용지를 적합한 기간에 받을 있게 됩니다.

라펜스퍼거 장관은 이같은 조치가 “등록 유권자 명단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공정한 투표제도를 보장하는 동시에 투표절차의 효율성까지 증진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카운티로 거주지를 옮기고도 주소를 통보하지 않는 유권자들을 ‘비활동’(inactive)
유권자로 분류하는 대신 “이들이 등록 정보를 제시하는 언제든 다시 투표에 참가할 있도록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내무부는 최근  유권자 등록명단을 정확히 관리하고 부정선거 개입을 막기 위해 전자 등록 정보 센터인 ERIC (Electronic Registration Information Center) 가입했습니다.

ERIC 비영리기관으로  유권자 등록정보를 타주와 공유함으로써 여러 주에 걸쳐 다중 등록되어 있는 유권자들이나 이주 또는 사망한 유권자들의 명단을 표시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ERIC 제공하는 리스트를 통해 주내무부는 차례 연방 선거기간 동안 투표하지 않은 비활동 유권자들의 명단을 확인하고 이들에게 거주지 확인을 요청한 답이 없으면 투표자 명단에서 자동삭제할 방침입니다.

지난 2012 이래 거주지 이전이나 사망등의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조지아 유권자는 대략 14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RK 뉴스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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