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주 내무부가 선거법 위반 사례 35건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데이비드 월리 선관위 회원은 “이번 조사엔 선거법 위반이나 선거 부정이 포함된다”며 “조사는 수년에 이르는 긴 과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내무부가 조사 결과를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소인의 정당성을 판단해 이를 검찰에 인계합니다.
이후 피고는 반성문 제출을 통해 검찰과 혐의를 협상하거나, 공식 문책을 당하거나, 5천달러의 벌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주 내무부에 따르면 최근 적발된 선거법 위반 사례엔 ▲뉴조지아프로젝트가 2019년 3월 19일 특별선거에서 1,268명 유권자 투표 등록을 늦게 제출해 투표권을 상실케 함 ▲애틀랜타의 사무타 쇼민 핏맨이 70개 유권자 투표 등록을 허위로 제출함 ▲애틀랜타의 조셉 리 블랙몬이 중죄로 복역 중 투표 등록을 함 ▲디케이터의 하산 다우드 무사딕이 중죄로 복역 중 투표함 ▲컬럼버스의 마이클 M. 웨어가 중죄로 복역 중 투표함 ▲체리로그의 브라이언 키스 프리차드가 중죄로 복역 중 투표함 ▲릴번의 타리바 파귀라 파티마 빈트 압둘 하미드 브래턴이 유권자 등록을 허위로 제출함 ▲리토니아의 샤메인 스위프트가 유권자 등록을 허위로 제출함 ▲발도스타의 소피아 샤프가 타인의 이름으로 투표함 ▲윈더의 앨버트 닉스가 비시민권자로 투표함 ▲코빙턴의 션 왓슨이 비시민권자로 투표함 ▲페어번의 클리프턴 시무어 샐먼이 비시민권자로 유권자 등록함 ▲로쿠스트그로브의 헐스턴 헨디가 비시민권자로 투표함 등이 있습니다.
ARK뉴스 박세나입니다.
브랫 래펜스퍼거 주 내무부 장관/사진: USA To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