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타후치강 물 분쟁’ 조지아-앨라배마 유수량 합의

조지아와 앨라배마, 플로리다 3개 주를 가로지르는 차타후치 강의 수자원 권리를 둘러싸고 수십년 동안 분쟁이 이어져왔는데, 지난 12일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와 케이 아이비 앨래배마 주지사가 유수량 기준치 설정을 두고 미 육군 공병대와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조지아와 앨라배마, 플로리다에 흐르는 차타후치 강의 풍부한 수자원을 두고 수십년 동안 물 사용에 대한 분쟁이 이어져온 가운데12일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와 케이 아이비 앨라배마 주지사가 미 육군 공병대(the U.S. Army Corps)와 합의함으로써 물 사용을 두고 벌여온 여러 소송 중 하나가 해결됐습니다.

미 육군 공병대는 1990년에 이들 주의 물 사용에 대한 요구사항의 조정하기 위해 아팔라치아-차타우치-플린트 강 유역에 관한 물 관리 계획을 시행해왔는데, 각 주에선 서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등 많은 법정 공방을 치뤄왔습니다.

이 협정으로 미 육군 공병대는 차타후치 강 국경 건너편 앨라배마주 콜럼버스와 컬럼비아의 댐과 저수지, 조지아 남서부 세미놀 호수에서 최소 수준의 유수(물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치를 설정하게 됩니다.

켐프 주지사는 이 합의가 윈윈이라며 “채터후치강은 조지아 남서부의 생명선이며, 시민과 기업에 필요한 유수량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비 주지사는 “그동안 물 분쟁으로 법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썼고 이 합의로 인해 앨라배마 주민들이 가뭄시 보호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8년 플로리다는 조지아주가 차타후치강 상류에서 물 소비를 과도하게 하기 때문에 아팔라치콜라만 하류에 생태학적,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해 대법원이 나섰지만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물 분쟁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나 이번 합의로 인해 분쟁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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