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종신형 선고하는 주로 조지아 선두
7일 AJC는 조지아 주가 청소년에게 종신형을 선고하는 주 중 미 전역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012년 연방 대법원은 18세 미만 청소년의 종신형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조지아주는 오히려 종신형 선고의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청소년 공정재판 캠페인의 데이터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청소년의 종신형 선고를 금지한 주는 모두 28개 주입니다. 또한 처벌은 하되 사실상 형을 선고하지 않는 주는 5개로 총 33개 주가 청소년의 종신형 선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지아주는 주 법무장관실, 교정기관, 사면 및 가석방 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종신형을 판단하는 판결 과정도 모호하며, 미 전역 55개 주 중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년동안 오히려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종신형을 선고받은 청소년 중 80%는 흑인인 것으로 보아 인종차별 문제도 다분히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 정부는 2012년부터 31명의 청소년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 했으며, 이후 6명은 항소심에서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JC는 청소년에 대한 종신형 기록을 분석한 결과, 어거스타를 포함한 리치몬트 카운티가 가장 많은 종신형을 선고했으며, 판사의 문제도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종신형을 선고받은 청소년 31명 중 81%가 흑인인 것으로 인종 문제를 제기했으며, 절반이 무장강도 및 차량 강탈 등의 혐의로 환경, 양육, 충동성을 반영하는 혐의에 해당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애틀랜타라디오코리아 뉴스 유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