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애틀랜타총영사관이 2006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접수에 한해 한시적으로 무예약 방문 접수를 시행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출생 후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 병역의무 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한데, 이 시기를 놓칠 경우 병역의무를 해소한 뒤 국적이탈이 가능합니다.
올해는 2006년생이 만 18세가 되는 해로, 국적 이탈을 희망하는 2006년생에 한해 애틀랜타총영사관에서 한시적으로 무예약 방문 접수를 실시합니다.
국적이탈신고서, 외국거주사실증명서, 유효기간이 최소 1년이상 남은 외국여권 원본 및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여권용 사진 등 제출 서류와 수수료 20달러와 함께 3월 4일(월)부터 3월 22일(금)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특히 국적이탈을 위해선 미국에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한국 출생신고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돼 있어야하며,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 국적이탈을 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과 제출 서류에 대한 정보는 애틀랜타 총영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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