켐프, ‘유류세 면제조치’ 29일까지 연장

8일 오전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9월 13일부터 시행해 온 ‘유류세 면제 조치’를 이달 29일까지 또다시 연장했습니다.

개스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명령으로, 운전자들은 주유시 적용되는 유류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지난 몇 주간 조지아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2.9달러를 밑돌고 있지만 행정명령 만료와 추수 감사절 연휴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켐프 주지사는 “조지아인들이 추수감사절 연휴의 식비, 여행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게끔 도와줄 것”이라고 연장을 결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켐프 주지사는 2022년에도 연말까지 유류세 면제 조치를 시행한 바 있으며, 면제 혜택으로 인해 발생한 유류세 부담은 주정부 재정흑자에서 충당하게 됩니다.

올해 10월 발표된 조지아 주정부의 재정흑자는 160억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현재 조지아주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2.891달러이며 전국적으로 낮은 편에 속하며, 현재 전국 평균 휘발유가는 3.44달러로 지난달부터 꾸준히 감소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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