켐프 주지사, 인신매매 근절 위한 법안에 서명

켐프 주지사, 인신매매 근절 위한 법안에 서명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인신 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11일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켐프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은 상원법안 42로,  성매매 범죄가 쉽게 이뤄지는 컨벤션 센터나 호텔과 같은 비즈니스에서 반드시 인신 매매 피해자가 신고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핫라인 안내문을 설치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게 합니다. 이러한 안내문을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공지하지 않으면 최소 500달러에서 5,000달러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조지아주에서는 현재 특정 비지니스에서 이러한 안내문의 설치 의무화 법안이 존재하고 있지만 불이행 시 벌금을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켐프 주지사의 서명으로 효력을 발휘한 법안으로 안내문 공지를 의무화하게 되어 안내문 설치가 더 강제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안내문은 영어와 스페인어로 작성되며, 술집, 성인 유흥업소, 공항, 기차 버스 정거장, 호텔의 출입문과 화장실 등에 부착해야 합니다.

상원법안 42는 압도적인 초당적 지지로 조지아 총회를 통과하였으며, 인신 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를 종식시키기 위해 마티 켐프(Marty Kemp) 여사와 GRACE 위원회가 함께 참석했습니다.

켐프 주지사는 “인신 매매는 비난 받아 마땅한 범죄”라며, 인신 매매 범죄자들이 조지아주는 범죄를 마음대로 저지를 수 없는 곳이라는 인식을 주고, 잠재적 피해자에게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연방수사국에 따르면 애틀랜타는 미 전역에서 어린이 인신 매매가 가장 많은 14개 도시 중 하나이며, 매년 3,600명의 어린이 성범죄 피해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ARK 뉴스 유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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