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턴 카운티가 지난 22일부터 2018년 재산세 감정평가 고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운티 당국은 고지서 발송에 앞서 올해 풀턴 카운티 재산세 규모가 지난해보다 다소 큰 폭으로 인상됐다는 내용을 미리 공지했습니다.
고지서를 받아든 풀턴 카운티내 주택 소유주들이 인상된 재산세 감정 평가액을 보고 놀라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풀턴 카운티는 지난해 7월 카운티내 31만 8000여명의 주택 소유주들에게 2016년 대비 평균 30% 안팎으로 인상된 재산세 감정평가액을 통보해 논란을 불러 일으킨바 있습니다.
당시 주택 소유주 4명 중 1명꼴로 재산세 감정평가액이 전년대비 50% 이상 인상됐는가하면 절반 이상에게도 최소 20% 이상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갑작스런 재산세 폭등에 주민들은 거세게 항의했고 결국 카운티 당국은 지난해 재산세를 2016년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재산세가 동결되기 전 풀턴 카운티의 지난해 재산세 감 평가액은 평균 13%정도 인상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재산세 감정 평가액은 애틀랜타시의 경우 지난해보다 평균 11%이상 더 인상됐으며 카운티내 나머지 지역들도 평균 19%이상 추가 인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풀턴 카운티 재산세 감정평가 위원회는 “올해 재산세 감정 평가액은 아주 정확하다”고 강조하면서 “지난해와 같은 재산세 논란을 막기 위해 올해는 상당기간 신중하게 평가작업을 벌여왔다”고 밝혔습니다.
카운티 위원회는 지난 4월 올해의 재산세 감정평가액을 승인했습니다.
한편 재산세 감정평가액이 전년대비 인상되긴 했지만 실제 납부세액의 규모는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최종 재산세율이 정해지지 않아 세율이 재산세 감정 평가액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평가입니다.
만약 재산세 감정 평가 고지서를 수령한 주택 소유주 중 재산세 감정평가액과 관련해 이의가 있을 시에는 우편 발송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이의제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제기 신청은 온라인과 우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ARK 뉴스 이승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