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실체 없는 비즈니스 이용 70여건 재난융자 신청”
400만불 실제 대출받아…유튜브에 홍보 동영상도 게재
조지아 연방 북부지검(지검장 대행 커트 어스카인)이 귀넷카운티 둘루스에 오피스를 차려놓고 허위로 EIDL(경제영향재난융자)을 신청한 혐의로 한인 부부인 폴 곽(63)과 미셸 곽(60) 부부를 대배심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소된 폴 곽씨/Youtube via WSB-TV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스몰비즈니스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극복을 위해 연방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EIDL 제도를 이용해 주관 기관인 연방 중소기업청(SBA)에서 수백만달러를 사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폴 곽과 미셸 곽은 직원도 없고 활동도 전혀 없는 유령회사(Shell company) 명의로 수백만달러에 이르는 부정한 EIDL 신청을 제출하기로 공모했다”면서 “곽씨 부부는 70건이 넘는 사기성 EIDL 신청을 시도했으며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이 성공해 400만달러 이상의 대출을 실제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에 따르면 폴 곽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지난 2020년 5월 ‘EIDL, 갚지 않아도 되는 재난지원’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려 “신청자의 전자서명만으로 담보나 공동서명 없이 수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면서 “우리 고객 중 한 명은 최근 EIDL 신청으로 15만달러를 받았다”고 홍보했다.
이에 앞서 지역 방송인 WSB-TV는 최근 단독 보도를 통해 “한인타운의 유명인사인 곽씨가 연방 지원금 사기 혐의로 체포됐다”고 전했었다. 어스카인 지검장 대행은 “피고인들은 SBA의 자금을 사취함으로써 정부가 실제 지원하려던 성실한 사업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브래즐턴에 거주하고 있는 곽씨 부부를 18일자로 연방 대비심(grand jury)에 기소했다. 검찰은 “기소는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혐의만을 담고 있으며 피고인은 그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면서 “재판에서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것은 검찰의 책임”이라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