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핸즈프리 장치 없이 휴대전화 사용을 일절 금지하는 법안이 발효된지 두 달이 돼 가지만 조지아 운전자들은 여전히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안 발효 초기에는 행여 단속에 걸릴까 바짝 긴장하던 운전자들이 어느 새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전국자동차협회(AAA)가 조지아 회원 천 백 일흔 한명 1,171명을 대상으로 이번 달 초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5%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있는 운전자들을 자주 목격했다고 답했습니다.
운전 중 문자 사용을 하는 운전자를 봤다는 응답자들도 60%가 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8월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 결과가 조지아 운전자들이 새 법안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7월 1일부터 발효된 핸즈프리 법안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포함해 모든 무선 통신기기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핸즈프리 장치를 사용할 경우에는 통화나 네비게이션 작동이 허용되며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문자 전송도 가능합니다.
새 법안은 운전 중 부주의로 발생하는 치명적인 교통사고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습니다.
AAA측은 “응답자의 98%이상이 새 법안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지만, 심지어 핸즈프리 장치를 이용하더라도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은 여전히 위험한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관계자는 “운전자들이 핸즈프리 장치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운전대에 양 손을 올려둔 채 안심하는 것 자체가 안전불감증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운전 중 딴 생각을 하는 등 산만한 운전습관은 눈을 감고 운전하거나 운전대를 잡지 않고 주행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만일 핸즈프리 법안을 위반할 경우에는 처음 적발시 50달러, 2년 이내 두번째 적발시에는 100달러, 세번째는 150달러의 벌금과 3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또한2년 내 15점의 벌점이 쌓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ARK 뉴스 이승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