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 스트레이트제가 암을 유발했다며 소송 제기
최근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세 명의 여성이 헤어 스트레이트제를 판매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로레알의 자회사인 소프트신-칼슨(SoftSheen-Carson)에서 제조한 헤어 스트레이트제를 오랫동안 사용했고, 암을 유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원고 중 한 명인 토야 디커슨(Toya Dickerson)은 2016년 의사에게 자궁내막암 진단을 받고 자궁절제술을 받았습니다.
몇 년 후, FDA는 화학적 완화제와 특정 암 사이의 연관성을 보고했고, 이후 헤어 스트레이트제에 대한 금지를 제안했습니다.
디커슨은 10대부터 이 제품을 사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변호사인 다니엘 워드 메이슨(Danielle Ward Mason)은 “제품에서 발암물질과 내분비 교란 화학물질이 발견되었다”며, “이 회사들은 이에 대해 아무 경고도 하지 않았고, 상자 뒷면에 라벨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로레알 그룹은 자사 웹사이트에 성명을 게시했습니다. “로레알의 최우선 순위는 모든 소비자의 건강과 웰빙으로, 당사 제품은 당사가 운영하는 모든 시장의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전문가의 안전성 평가를 거친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개인의 건강 문제에 대한 답변을 찾고자 하는 원고들의 바람은 이해되나, 소프트신-칼슨 제품의 안전을 확신하며, 이러한 소송에서 제기된 주장은 법적 또는 과학적 증거가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원고가 주장한대로 제품과 암 사이의 인과 관계를 찾지 못했다고 하지만, 연구원 중 일부는 다른 잠재적인 기여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애틀랜타라디오코리아뉴스 유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