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온라인 투표.. “회장 자격 4년치 회비납부 필요없다” 86.6% 찬성
“할일 많은데 왜 쓸데없는 조항 넣어 분란 일으키나..”
논란이 일고 있는 제36대 한인회장 선거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재승)가 발표한 시행세칙 중 후보자격에 관한 “4년치 한인회비 납부를 해야한다”라는 조항에 대해 한인동포들의 의견을 묻는 흥미로운 투표가 실시됐다.
총 202명이 참가한 이 온라인 투표에서 “ 회비납부 조항 필요 없다. 정관대로 해서 누구나 한인회장에 출마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86.6%를 차지했다. 반면 “선관위 시행세칙대로 4년치 한인회비를 반드시 납부해야한다”에는 총 27명이 찬성해 13.4%를 나타냈다.
한인사회 최초로 열린 이 의견 나눔 투표는 10일 오후 8시41분부터 다음날 새벽 12시25분까지 실시됐는데, 이 투표는 많은 한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각 단톡방에 알려 무작위로 실시됐다.
투표 개시 1시간 30분만에 100명이 참가해, 이미 81: 19로 4년치 한인회비 납부 없이 정관대로 하자는 의견이 81%에 달해 일찌감치 판결이 났다.
이같은 투표결과에 대해 데이타 분석가이며 애틀랜타 메트로 주립대학 수학과 종신교수인 김규희 교수는 “202명 샘플을 써서 전체 한인 15만명을 예측할 때, ‘세명중에 한명이 2번(4년치 한인회비 납부)에 동의 한다’ 는 가설을 놓고 통계적 계산을 하면, 측정값이 0.0000…로 제로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즉 15만 한인들이 이 4년치 한인회비 납부 조건에 반대한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한편, 정관과 선관위 시행세칙에 대해 미주한인회 총연 정관위원장을 지낸 이경로 위원장은 “정관에 없는 피선거권(한인회장 출마) 규정을 세칙에 넣을 수 없다. 시행세칙은 정관에 따라서 선거를 시행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표결과를 접한 강신범 전 한인회 수석부회장은 “이미 예상됐던 결과이며 한인들의 정의감이 살아있음에 박수를 보낸다. 한인회와 선관위는 이같은 한인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렴하기 바란다.”면서 “정관에 있지도 않은 사항을 지난 34대부터 시행세칙이라며 집어 넣는 등 할일도 많은데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 소모성의 논란을 왜 스스로들 조성하고 한인들을 실망시키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일침을 놓았다.
투표를 주관한 시민의 소리 측은 “보다 공정한 한인 사회, 또 한인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과연 어떤 것이 부당하고 어떤 것이 올바른지 한인들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다”면서 “갑작스런 온라인 투표에도 시간을 들여 참여해 준 모든 한인분들께 감사 드리고 투표를 더 많이 열어 두려고 했지만 압도적인 표차에서 더 이상의 투표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돼 202명에서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한인들은 ‘상식이 통하는 한인사회, 정의를 외칠 수 있는 사회, 현자를 알아보는 사회!’ 등 투표와 더불어 격려 메시지도 보냈다. 또 한인회장 선거 공탁금에 대한 의견도 게재했다”고 밝혔다.
흥미로운 의견도 있었다. 한인 윤모씨는 “한인회를 위해 일할 사람을 선출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도 목소리를 내려면 최소 4년치를 매년 낸 사람에 한해 선관위 구성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확인해 보고 싶네요.”라고 의견을 내놓았다.
본보확인 결과 이재승 선관위원장은 4년치 한인회비 납부 기록이 없다.
시민의소리는 지난 34대 한인회장 선거의 부당함을 알리며 소송까지 펼친바 있다.
시민의소리측은 이 같은 결과를 선관위와 한인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인회 정관에 나타난 한인회장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다.
한인회 정관 제 44조 (피선거권)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본 회의 정회원으로서 광역 애틀랜타에서 5년 이상 거주한자
나. 선거공고일 현재 만 35세 이상인 자
다.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 소지자
2)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양식에 따른 정회원 200명 이상의 추천을 받는 자
3) 집행유예 6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지 또는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KNEWS <유진 리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