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아기 중고차 한 대에 팔아넘긴 생모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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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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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10개월된 아기를 중고SUV 차량과 맞바꾼 비정한 엄마가 조지아주 수사국(GBI) 체포됐습니다.

넬리 마일스 GBI대변인은 지난
1
  6월에 발생한 아기 인신매매 사건으로 아기엄마인  크리스티나 퀸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마일스 대변인은 체포 사실 외에 다른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GBI 앞서 주정부 가정아동국(DFCS) 직원인 블루리지 거주자 레베카 매클레인(36, )  남편 윌리엄 매클레인(44) 불법 입양 유도 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한 있습니다.

GBI 따르면 가정아동국에 근무하던 레베카 메클레인은 아기의 생모인 퀸의 개인적 사정으로 아기를 넘겨받아 잠시 보호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수주동안 아기를 맡아 키우던 매클레인 부부가 아기에게 정이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이들은 아기를 불법적으로 입양하기 위해 아기의 생모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정에서 생모가 차가 없다는 것을 알고 2006년형 지프 체로키 SUV 차량을 넘겨주는 대가로 양육권 인도 서류에 서명을 받아낸 것입니다.

중고차 대로 아기를 넘겨주고 넘겨받은 이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ARK 뉴스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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