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동안 660만 달러 보험 허위 청구한 한인 의사 적발
피부과 전문의인 존 정 (John Y. Chung) 한인의사가 보험 허위 청구 사기를 벌여, 66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테네시 동부 지검은 테네시주 남동부와 조지아주 북부의 13개 피부과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존 정에게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및 기타 정부 관련처에 허위로 지불을 청구한 혐의를 인정해 660만 달러의 배상에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피부과 클리닉에서 모스 마이크로그래픽 수술 및 기타 시술을 자신이 한 것처럼 속인 후, 메디케어에 다중 시술 감소 규칙이라는 제한 규정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방식으로 같은 날 동일 환자에게 수행된 여러 시술을 메디케어에 청구했습니다.
정 씨는 이 같은 허위 청구를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간 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씨는 660만 달러 배상뿐만 아니라, 미국 보건복지부(Office of Inspector General)와 향후 정부에게 청렴하게 청구하고, 환급 청구를 적절하게 제출하는 의무를 다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네슈빌 지검과 FBI, 미국 재향군인회, 테네시 동부 지검, 조지아 법무 장관실, 테네시 법무 장관실들이 협조해 밝혀냈습니다.
프랜시스 해밀턴(Francis M. Hamilton) 검사는 “정부 의료 프로그램은 납세자의 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청구 규칙과 지침이 수립되어 있다”며,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공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을 적극적으로 근절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애틀랜타라디오코리아 뉴스 유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