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부터 비행기가 지연되거나 취소되면 현금으로 환불 받을 수 있게 된다.
피트 부티지지 미국 교통부 장관은 24일 발표를 통해 “앞으로 항공권 취소나 지연, 수화물이 분실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승객들은 더 이상 바우처나 여행 크레딧이 아닌 현금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규정은 미국에서 출발하고 도착하는 국내외 항공사에만 적용되며, 국내선은 3시간 이상, 국제선은 6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또는 항공편이 취소될 경우 승객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신용카드의 경우 환불이 발생한 경우 7일 이내이며, 그 외 지불 수단은 20일 이내 이뤄져야 한다.
지금까지 항공사마다 환불 규정이 다르게 운영되어 왔는데,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통일된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규정은 올해 10월부터 시행된다.
박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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