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불 횡령 대가는 65개월 징역형

<윤수영 기자>

메트로 애틀랜타의 한 건설업체 CFO(Chief Financial Officer)가 100만달러 이상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65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뉴스듣기<기자 리포팅>

조지아 연방 북부지검의 박병진 지검장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라이소니아시 서던 팬 건설사의 캐리 해리스 전 CFO가 ID 도용과 송금사기, 횡령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 인정했다”면서 “그녀에게는 65개월의 징역형과 100만달러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해리스는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이 회사 CFO로 재직하면서 100장 이상의 수표를 물품이나 서비스 대금용으로 발행해 이를 자신이 가로채는 방식으로 100만달러 이상을 횡령했습니다.

직원들이 주주였던 형태의 이 회사는 해리스의 횡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됐고 결국 2015년 폐업해야 했습니다.

박 지검장은 “횡령 범죄자들이 점점 더 창의적인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모든 회사와 조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자체 감사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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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연방북부지검/United States Attorney’s Office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Georg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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