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서 10대 노린 디지털 성범죄 급증…700% ↑

조지아주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sextortion)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이후 피해 건수가  700%가 증가했다고 FBI가 보고했습니다.

최근 AI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인물을 변형하거나 합성하는 기술인 ‘딥페이크’을 악용해 SNS에 올린 사진이나 비디오를 조작하고, 청소년들에게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수법이 늘고 있습니다. SNS에 올린 셀카 몇 장만 있어도 그 사람을 사칭한 음란물을 쉽게 제작합니다.

실제로 이달초엔 뉴저지의 한 고등학교에선 2학년 남학생들이 교내 여학생들의 딥페이크 나체 사진을 만들어 그룹 채팅으로 공유하고 유출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이지만 꾸준히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수법으론 데이팅 앱이나 SNS, 게임 채팅을 통해 노출 사진을 받아낸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두 수법 모두 유포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금전적 대가를 요구합니다.

일반적으로 50달러에서 200달러의 현금이나 기프트 카드를 요구하지만 문제는 피해자가 비용을 지불해도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약속과 달리 사진을 유출하거나 더 많은 음란물을 제작해 협박을 이어나간다는 점입니다.

피해 청소년은 죄책감과 공포을 느끼면서도 부끄러운 일이란 생각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괴로워하거나 극단적으론 자살로 이어지며, FBI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 중 자살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작년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선 Brandon Guffey라는 의원의 10대 아들이 성착취범에게 사진을 보낸 뒤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지 한시간 반 만에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이후로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선 피해자의 이름을 딴 ‘개빈법(Gavin’s Law)’이 제정됐습니다. 성적인 사진이나 비디오로 협박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조지아주에선 성착취(Sexual extortion, Section 16-11-92) 조항에 따르면 첫번째 위반시 경범죄이고, 두번째 위반시 중범죄에 해당되고,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관련 사건에 연루됐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에 알리는 것입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알리는 것이 어렵다면 해당 지역의 FBI 또는 1-800-CALL-FBI로 연락하거나 온라인(tips.fbi.gov)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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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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