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촉구위해… 10만명 서명운동

애틀랜타 한인사회가 선천적 복수국적을 가진 미주 한인 2세들을 위한 한국 국적법 개정을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법률 개정 추진위원회는 28일 오후1시부터 4시까지 둘루스 H마트와 스와니 아씨플라자에서 국적법 개정 추진을 위한 10만 한인 동포들의 서명운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지난해 9월 24일 한국 국적법의 선천적 복수국적자 관련 조항 일명 ‘홍준표법’이 한국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 폐지가 확정됐으며 이에 따라 한국 국회는 9월30일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을 가진 미주 한인 2세들은 한국 국적이 그대로 남아있어 만 38세가 될 때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어 한국 방문은 물론 미국 공직진출에 제한을 받아왔었습니다.

송지성 위원장은 “18세가 되는 해 3월이 지나면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38세가 될때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 때문에 우리 차세대들이 불이익을 받아왔다”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미국사회에 진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차세대가 없도록 새로운 법안마련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ARK뉴스 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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