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회기마감을 끝낸 주의회에서는 무엇보다도 교육관련 법안들이 집중 논의되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종적으로 의회를 통과한 24개의 교육관련 법안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1. 추가 예산 편성
먼저 교육 예산 확대 법안입니다.
올해 교육관련 법안들 중 가장 이슈가 된 부분은 추가 예산 확대였습니다.
경기침체 이유로 거듭 삭감되어왔던 교육 관련 예산들이 2002년 이래 처음으로 대거 회복됐습니다.
이에 지난 수년 동안 감축된 총1억 9,660만 달러가 새 교육 예산안에 추가로 포함됨에 따라 향후 킨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 조지아 공립학교의 전면 무상교육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주정부는 또한 변경된 자동차 타이틀세 조항을 통해 추가로 얻게 되는 수익을 공립학교 지원금으로 끌어올 예정입니다.
확대된 예산이 주로 공립학교 투자로 이어지는 반면 사립학교를 위해서는 기부금에 대한 면세혜택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사립학교 기부금 면세 한도를 기존 연 5,800만 달러에서 향후 10년간 1억 달러로 거의 2배 가까이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차터스쿨에 대한 주정부 교육예산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간 조지아내 차터스쿨들은 우수한 학업 성취도에도 불구하고 공립학교에 비해 주정부로부터 턱없이 적은 예산을 받아오면서 불만을 드러낸바 있습니다.
해당법안에 딜 주지사가 서명을 하게 되면 이제 차터스쿨도 공립학교 못지않은 지원금을 정부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 외에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들의 학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안도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공립학교 학생이 의사의 권유로 시설에 입원할 경우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2. 시험제도 변경 및 직업교육 강화
다음은 시험제도와 직업 교육에 관한 법안들입니다.
주의회는 기존 주정부의 표준화된 시험 대신 각 교육구가 자체적으로 고안한 시험을 도입하는 방식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현재 풀턴 카운티와 귀넷 카운티 등 메트로 애틀랜타 여러 교육구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각 지역 교육구들이 좋은 성과를 나타낼 경우 주교육청은 이 프로그램을 주 전체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직업교육 역시 크게 강화될 예정입니다.
주의회는 교육계와 산업계의 더욱 긴밀한 공조 아래 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업교육을 더욱 활성화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3. 안전 및 위생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대한 법안들도 잇따라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딜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앞으로 킨더가든부터 성교육이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매년 실시되는 성교육 프로그램은 9학년까지 계속되며 교사들의 성교육 훈련도 병행될 계획입니다.
학교 주변 안전을 위해 스쿨존에서의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법안도 마련됐습니다.
따라서 향후 스쿨존 과속차량 단속은 경찰이 아닌 단속 카메라를 통해 이뤄질 전망이며 조지아내 각 시와 카운티들은 사설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카메라 설치 및 운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학교마다 반드시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스쿨존 과속 범칙금은 처음 적발시 75달러, 두 번째 이후부터는 125달러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4. 대학교육 관련
주의회는 또한 대학교 이상 교육 관련 법안들도 통과시켰습니다.
호프장학금 수혜자를 늘리기 위해 장학금 선정 기준인 ACT나 SAT 점수의 최저 기준선을 좀 더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주립 대학 캠퍼스내 학생들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더욱 보장한다는 내용의 법안도 마련됐습니다.
해당법안들은 현재 네이선 딜 주지사의 서명절차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