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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내 조지아 킨더가든생 난독증 검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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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은 기자>

뉴스듣기(기자리포팅)

앞으로 5년내 조지아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난독증 검사가 실시될 전망입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2 카운티 마리에타 소재 휠러고교에서 ‘난독증 검사 의무화 법안(SB48)’에 서명하며 간단한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조지아내 모든 초등학교 킨더가든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난독증 검사를 받게 됩니다.

1학년부터 3학년 학생들 가운데 난독증이 의심되는 학생들에게도 난독증 검사가 실시됩니다.

난독증은 지능이나 사회성에 문제가 없지만 단어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철자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학습장애를 뜻합니다.

난독증 전문가들에 따르면 조지아 초등학생들의
10%-20%
난독관련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최소 18만명에서 많게는
36
만명의 조지아 초등생들이 난독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셈입니다.

조지아내 4학년 학생들의 경우 전국적으로 치뤄진 읽기 시험 결과 3 1명만이 읽기 능력이 ‘능숙’한 레벨로 평가됐습니다.

난독증을 치료하려면 가급적 초기에 전문가의 도음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그간 치료방법이나 치료기관에 대한 정보도 많지 않은데다  정부 차원의 별다른 지원책도 마련돼 있지 않아 학생들이 학습장애를 겪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상하원은 조지아 난독증 의무화라는 역사적인 이번 법안을 무리없이 통과시켰습니다.

주지사의 서명을 마치긴 했지만 법안 시행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난독증’의 기준을 마련할 별도의 기관을 수립해 교사들에게 난독증에 대한 이해와 지식등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주정부는 올해 말까지 기관을 세워 난독증 전문교사 양성과 일반 교사 교육에 힘쓸 예정입니다.

향후 3년여간 조지아내 도심과 교외지역 시골지역등 일부 학교들을 선정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충분히 운영해 검사 방법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ARK 뉴스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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