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9월까지 야외연소 행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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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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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환경보호국(Georgia Environmental
Protection Division)
여름철 야외 연소 행위에 대한 규제에 들어갔습니다.

조지아주는 연방 청정 공기법에 따라 매년 5 1일부터 9 30일까지 야외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제한합니다. 

이에 귀넷을 포함한 디캡, 풀턴, 포사이스, 카운티 조지아주 54 카운티의 야외 연소 행위가 기간동안 금지됩니다.

귀넷 소방국의 타미 러틀리지 대변인은 “조지아의 여름철 공기 오존은 인체에 해로운 수준”이라며 “환경보호국은 야외 연소 행위가 오존 형성에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같은 규제를 실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야외에서 그릴을 이용해 바베큐를 하거나  캠프파이어를 하는 등의 행위는 허용되며 이를 위해 특별히 당국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소방훈련을 비롯해 농업용 목적의 소각을 위해서는 허가증이 발급돼 연소 행위가 가능합니다.

반면 교육이나 종교적 목적 등으로 인해 모닥불을 피워야 경우에는 미리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제외한 모든 연소 행위, 이를테면 조경 정리를 위해 마당의 잡초나 잔디를 태우는 등의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귀넷 카운티의 경우 아파트 빌딩 발코니나 상업용 건물등에서 차콜이나 땔감을 이용해 그릴을 사용하는 것은 일년내내 금지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지아주 환경보호국 홈페이지(epd.georgia.gov/air) 또는 귀넷카운티 소방국 홈페이지(gwinnettfiremarshal.com) 통해 확인하실 있습니다.

ARK 뉴스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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