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렌트비 유예 종료, 조지아 16만명 거리로

<유진 리 기자>  오는 31일 약 16만명의 조지아 주민들이 렌트비를 못내 강제퇴거 될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유진 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팅)

코로나 팬데믹으로 마련된 경제 구호 정책 중 렌트비 납부유예 모라토리엄 조치가 31일 종료되면서 약 16만명의 조지아 주인들이 강제퇴거 위험에 처해 있다고 채널 2뉴스가 어제 (10일) 보도했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스타우트(Stout)’ 측은 팬데믹 이후 조지아에서만 약 3억에서  6억 8천만 달러의 임대료가 미납됐고 전국적으로는 240억달러로 추산되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애틀랜타 법률 구호 협회 (ALAS) 측은 “모라토리엄이 종료되면 대거 강제 퇴거 조치가 촉발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현재 법원에서 보류 중인 강제 퇴거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곧바로 강제 퇴거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

현재 모라토리엄 조치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건물주들입니다.

뉴스에출연한 마이크 던햄 변호사는 “임대주택 담보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건물 소유주는 건물 압류로 인해 결국 주택과 건물을 잃게 되는 위험에 처하게 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미 법원에서 연체중인 케이스들로 인해 지연을 예상해야 한다”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세입자들과 건물주들이 타협점을 찾고 합의를  보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미야’라고 불리는 비영리단체를 운영하며 강제 퇴거 가정을 돕는 쉐케마프렌드씨는 “가족들이 강제 퇴거 후 갈 곳이 없는 사례가 많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모라토리엄 종료와 동시에 날씨가 추운 겨울날 많은 가족들이 갈 곳 없이 방황하게 될 까봐 걱정이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모라토리엄 조치가 연장될 수 있지만 이는 단지 퇴거 기한을 미루는 임시 방편일 뿐이라며 랜트비를 감면해 주는 방안만이 건물 소유주와 세입자들 모두를 돕는 실질적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ARK뉴스 유진 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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