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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음주측정기 거부해도 법정에서 불리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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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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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DUI)단속중 운전자가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이제 조지아 경찰들은 이를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삼겠다는 발언을 없게 됐습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28 사바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 HB471 서명함에 따라 경찰들은 DUI의심 운전자들을 적발할 경우 음주측정기 사용을 해도 되겠냐고 물을 수는 있지만  강요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음주측정기 사용을 거부할 경우  재판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등의 말도 운전자에게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

오는 7 1일부터 시행되는 법안은 기존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지난 2 대법원의 판결 이후 주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조지아 대법원은 조지아주의DUI법안 가운데 음주측정기를 거부한 운전자의 처벌 규정이 미국 헌법에 명시된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있는 권리(self-incrimination)’인 ‘자기부죄 금지권’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존 법은 운전자가 음주측정기 사용을 거부할 경찰에 체포되거나 재판에 회부될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때문에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사실은 법정에서 운전자에게 불리한 정황 자료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 법안으로 경찰과 셰리프등 법집행당국은 앞으로 DUI단속시 음주측정기 사용 대신 영장을 발급받아 운전자로 하여금 적합한 의료시설에서 혈액이나 소변 테스트를 받도록 하는등 다른 방법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ARK 뉴스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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