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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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WSB-TV

 

앵커>

 

조지아내 운전자들은 이제 핸즈프리없이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을 없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을 일절 금지하는 이른바 핸즈프리 법안이 마침내 시행됩니다.

 

오는 7 1일부터 조지아 운전자들은 이제 운전중 휴대전화를 손에 없게 되었으며 핸즈프리 장치를 통해서만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이번 핸즈프리 법안은 많은 조지아 주민들의 운전습관 일상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이선 조지아 주지사는 2, 스테이츠보로 조지아 서던 대학에서 해당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주지사가 법안 서명을 위해 스테이츠보로를 방문한 것은 3년전 이곳에서 간호대학에 재학중이던 5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듣기 위해 학교로 향하던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사망한 학생들의 유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법안 서명을 마친 주지사는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법안은  2015 4월에 발생했던  비극이 더이상 되풀이 되는 것을 막기위해 마련됐다 오늘이 바로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조지아 운전자들은 교통사고 신고나 범죄 사건 발생시 혹은 화재나 긴급의료 상황, 도로위험 발생시등 비상 사태의 경우에만 핸즈프리 없이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운전중 테크놀로지를 이용해 음성을 문자로 변환시켜 문자전송을 하는 행위는 허용됩니다.

 

해당법안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조지아 주민들에게는 90일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7 1일부터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적발시 벌금 50달러와 벌점 1점이 부여되며 누적 적발시에는 횟수에 따라 벌금과 벌점도 늘어날 방침입니다.

 

ARK 뉴스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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