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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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한 살도 안된 자신의 쌍둥이
아기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목을 조른 비정한 20대 엄마가 법원으로부터 100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조지아 더글라스빌에 거주하는 케일라 레이(21) 는 2018년 9월 자신의 7개월된 쌍둥이 아기 중 한 명을 유아용
침대에 던져 버리기 전 숨이 막힐 때까지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레이의 이같은 행동은 한 집에 살고 있던 대니얼
칼리에스씨의 휴대전화에 녹화됐습니다.
칼리에스씨는 평소 레이가 아기들을 학대하는 장면을
자주 목격해 왔으며 아기들이 너무 불쌍해 몰래 촬영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10월 로컬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칼리에스씨는 “온갖 학대를 겪으며 자라게 될 아기들의 고통을 지켜만
볼 수 없었다”며 신고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칼리에스씨는 레이와 자신의 아들 사이에서 태어난
3살된 아이와
쌍둥이들과 함께 아들이 감옥에 간 이후 한 집에서 살아 왔습니다.
하지만 학대 사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자신의 손자인 줄 알았던 쌍둥이들이 심지어 친손자가 아닌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또 레이는 체포 당시 4번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는데 칼리에스씨의
아들은 그 전부터 계속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습니다.
레이는 구류된 상태에서 넷째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일 더글라스 카운티 지방검사실은
레이가 5건의 1급 아동 학대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 50년과 보호관찰 50년 총 10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칼리에스씨는 “이번 판결에서 레이가 처벌받게 된
것 외에 승자는 아무도 없다”며 씁쓸한 심경을 전했습니다.
레이의 자녀 4명은 모두 아동보호시설로 보내졌습니다.
ARK 뉴스 이승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