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을 일절 금지하는 이른바 핸즈프리 법안 시행이 3주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법안 시행 이후 90일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질 것이라는 당초 지역 언론들의 보도와 달리 ‘유예기간이 없다는 것’이 주정부의 방침입니다.
조지아 주정부 관계자는 “핸즈프리 법안이 시행되는 7월 1일부터 법안이 즉각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계자는 “운전자에게 경고장을 줄지 교통위반티켓을 줄지 여부는 경찰의 재량이지만 확실한 것은 최대 90일까지 예상됐던 유예기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핸즈프리 법안 지지자인 존 칼슨(공화–마리에타) 주 하원의원은 어제(1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법안이 처음 시행되는 7월 한달간 경찰관들이 교육적 차원에서 주로 경고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칼슨 의원은 “그러나 핸즈프리 법안 위반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등에 대해 7월 1일부터 영장 발부가 유효하다”며 법안의 효력 발생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법안 시행을 앞두고 조지아 주민들은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무엇은 되고 또 무엇은 안되는지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몰라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법안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운전중 휴대전화를 포함해 유선 기기들을 손에 쥐거나 신체 부위에 내려놓는 것 자체가 전면 금지됩니다.
운전 중 문자나 이메일 작성, 전송, 읽기 등의 행위도 모두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휴대 기기를 통해 비디오나 영화 등을 보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반면 GPS 네비게이션과 지도 관련 앱 사용시 스크린을 보는 것은 허용됩니다.
핸즈프리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문자 전송과 전화 통화 역시 가능합니다.
이어폰을 사용한 전화 통화와 팔목에 스마트 시계를 착용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주행도로에서 벗어나 주차장에 완전히 정차한 뒤에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신호 대기 중과 같이 도로 위에서 정차 중일 경우에는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외에도 교통사고 발생시 신고를 위해서, 혹은 재난과 화재, 범죄, 도로 위험 상태 등의 긴급 상황시에만 손에 휴대전화를 쥔 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RK 뉴스 이승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