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한인여성 산삼탈취 사건이 범인으로 지목된 이씨와 피해자 임모씨간에 엇갈린 주장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애틀랜타 지역 한인 소식지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9일 산삼 탈취 사건이 벌어지기 이전 산삼 판매자 임모씨와 용의자 이씨 사이에는 비즈니스 매매 거래가 시도되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삼 판매도 하면서 덴탈랩도 운영하고 있었던 임씨는 이씨에게 27만 달러에 덴탑랩을 매매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5,000달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임씨가 업소의 부채를 숨긴채 매각하려 했다는 사실과 실제 명의도 임씨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이씨는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이씨는 계약 취소 가능 기간 안에 계약이 파기됐기 때문에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씨는 계약 취소후 임씨가 당장은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텐탈랩이나 산삼을 팔아 수익이 생기면 돌려주겠다는 등 1년 6개월 가량을 끌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결국 이씨는 산삼으로 계약금을 돌려받기로 하고 지난해 10월 19일 둘루스 H마트 주차장에 나가 임씨를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씨는 파운드당 1,000달러 하는 말린 산삼을 5 파운드만 줘도 될 것을 7 파운드로 줬다며 2 파운드를 되돌려달라는 임씨의 요구를 듣지 않고 차를 타고 빠져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씨는 이같은 상황을 놓고 임씨가 자신을 산삼탈취범으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임씨의 신고로 수사를 벌이던 중 감시카메라 영상을 통해 당시 추격전과 유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을 확인한 후 이모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체포영장을 발급했습니다.
애틀랜타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그로부터 약 6개월이 흐른 지난주 이씨는 영장 발부 사실도 모른채 관공서에 증명서를 떼러 갔다가 현장에서 검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반면 산삼판매업자 임씨는 정반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임씨는 신문 광고를 보고 전화한 사람에게 산삼을 팔러 나갔다가 이같은 피해를 입었다며 용의자가 이씨였다는 사실은 이번 사건이 보도된 후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씨는 또 자신이 운영하던 업소의 부채를 숨긴 채 이씨에게 매각을 시도했다가 계약이 파기돼 계약금 5,000달러를 빚지고 있다는 이씨 주장에 대해서도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며 일축했습니다.
이씨는 절도 혐의를 받아 졸지에 산삼 탈취범이 된 것이 억울하다는 입장이고 임씨는 명백한 산삼 탈취였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양측의 상반된 주장은 법정에서 그 진실이 가려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