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주 된 딸을 살해한 친부, 종신형 선고돼

9주 된 딸을 살해한 친부, 종신형 선고돼

귀넷 카운티의 둘루스에서 친부가 9주 된 딸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친부는 29세의 칼리크 우즈로, 그는 중범죄 살인, 중대한 폭행, 1급 아동 학대 등 총 4건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은 2019년 11월, 그가 이미 숨진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오면서 시작됐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하루 전 딸을 우즈의 아파트에 맡겼고, 그는 경찰에 “놀다가 아이를 던지고 받는 중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휴대폰 검색 기록에서 ‘아기 갈비뼈 골절’ 관련 검색이 발견되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부검 결과, 갈비뼈 여러 개가 부러졌고 간이 찢어졌으며 뇌출혈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아이가 강한 압박과 흔들림으로 인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배심원단은 10시간의 심의 끝에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귀넷 지방 검사는 이번 결과가 유족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우즈는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애틀랜타라디오코리아뉴스 유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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