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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수혜 대학생, 거주자 학비 혜택 허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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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거주자 학비 혜택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던DACA프로그램 수혜 대학생들의 노력이 주대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좌절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지아내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 대학생에게 거주자(in-state) 학비 혜택을 허용하자는 상고신청이 결국 조지아주 대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한 기각됐습니다.

조지아주 대법원은 7 조지아 대학 평의회를 상대로 DACA수혜 대학생들이 제기한 거주자 학비 혜택 소송과 관련해 심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개된 분량의 주대법원 기각 결정문에는 심리 기각 사유에 대한 내용은 전혀 명시돼 있지 않았습니다.

주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2017 조지아 항소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10 주항소법원은 2016 1월에 내려진 DACA 수혜 대학생들에게 거주자 학비 혜택 제공을 인정한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을 뒤집은 있습니다.

당시 주항소법원은 “원고측이 DACA 정책이 연방법의 효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데 실패했다”며 “설령 DACA 법률적인 효력을 지니더라도 거주자 학비 혜택 결정권은 조지아 대학 평의회측에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원고측 대변인 찰스 커크 이민 변호사는 주대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내며 “미국내 어떤 주도 고등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로부터 기회를 빼앗는 일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고등교육을 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DACA수혜 대학생들이 신분의 상태와 상관없이 목표를 향해 나아갈 있도록 법적인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각오를 드러냈습니다.

ARK 뉴스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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