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 요원 차에 매달고 도주한 용의자, 26년형 선고받아
26일, 마리에타 남성이 2018년에 체포를 피하려다 FBI 요원을 트럭으로 끌고가 중상을 입힌 혐의에 대해 연방 교도소에서 26년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또한 31세인 세드릭 힐은 연방 요원을 폭행하고 메스암페타민을 배포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힐이 2017년 10월에 연방 갱단의 마약사건에서 피고인으로 지목된 후 시작되었습니다. 힐은 6kg의 불법 마약을 판매하고 필로폰을 밀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2018년 1월, FBI가 힐을 호텔에서 체포하려 했지만, 힐은 추격을 피하고자 흰색 쉐보레 실버래도(Chevrolet Silverado)로 도주했습니다. FBI 요원이 힐을 체포하려 했으나, 힐은 차량을 몰며 요원이 차에 매달린 채로 주차장에서 나가면서 여러 장애물에 부딪혀 중상을 입히고도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FBI요원이 총으로 힐을 겨우 제압했지만, 힐은 트럭을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가 경찰의 추격을 피해 I-285로 진입로로 우회했습니다.
결국 용의자 힐은 트럭을 멈췄고, 부상 당한 요원이 911에 전화하여 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요원은 2주 동안 입원해 18개월 동안 신체 재활을 받아야 했으며, 힐은 연방 공무원 폭행, 필로폰 배포, 단순 폭행 등으로 26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힐은 감옥에서 가석방이 불가능하므로 26년동안 계속 복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틀랜타라디오코리아뉴스 유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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