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장기간 휴회한 조지아 주상원 재향군인위원회가 재개한 뒤 첫 번째 안건으로 미동남부 월남참전용사회(회장 조영준)가 추진 중인 개정안 HB819를 통과시켰습니다.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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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주 하원의원 표결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HB819 법안이 상원 재향군인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어제(18일) 오전 빌히첸스 의원과 샘 박 의원, 자라 카린셱 의원은 상원 재향군인위원회에 참석해 한인베테랑의 참전공로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이번 회기안에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는 한인월남참전용사회를 부탁을 전했습니다.
법안 개정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한인 브라이언 김 씨는 참전용사회 회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참전용사가 아닌 시민으로서 베트남 참전용사로 비쳐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이들은 이미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세계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베트남 전쟁을 치렀다”며 동맹군으로서 한인 참전용사들의 공로를 강조했습니다.
HB819 법안이 요구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으로 근무한 자에 한해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동맹군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로 바꾸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면 한인 월남참전용사들은 참전 표식을 운전면허증에 표기하게 됩니다.
이날 상원 재향군인위원회를 거친 HB819는 상원의원 전체 56명 중 과반수를 넘겨 통과해야 하고 이후에는 주지사의 결정에 맡겨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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