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575 제한속도 시속 5마일 더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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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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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티와 체로키 카운티를 관통하는 I-575 제한 속도가 시속 5마일 높아졌습니다.

 

조지아교통국(GDOT) 26일, 제한속도 연구 결과 스피드 리밋을 기존  시속 65마일에서 시속 70마일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평소 구간을 주행하는 운전자 대다수는  당국의 이같은 발표를 반기는 모습입니다.

 

운전자는 조금 빨리 있게 됐다” 좋은 생각인 같다” 말했습니다.

 

반면 매일 I-575 출퇴근한다는 운전자 제이슨 햄비씨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교통 흐름이 다소 빨라진다는 장점도 있겠지만 그만큼 사고 위험도 늘어날 있다는 것입니다.

 

햄비씨는 제한 속도가 시속 70마일로 정해지면 사람들은 시속 75, 80 혹은 90마일까지도 달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운전자들은 교통이 혼잡한 시간 차량들의 주행 속도가 이미 시속 65마일을 넘고 있다며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GDOT 이번 연구를 위해 카운티내 고속도로부터 캔톤시 리버스톤 파크웨이 출구 구간까지 차량들의 주행속도를 측정해 왔습니다.

 

당국은 제한속도 표지판 교체 작업이 완료되는 수개월내로 규정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ARK 뉴스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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