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Fulton시, 총기 휴대/사용 금지하는 새 총기 조례 만장일치 통과

사우스 풀턴 시의회가 시 정부의 모든 건물에서 총기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시 경내의 모든 공원에서 총기 사용을 금지하는 새로운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사우스 풀턴시는 지난 4월 웰컴올 파크에서 총기 사건으로 20대 남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총기 규제 조치를 강화해 왔는데, 이번에 시의회 의장 Helen Willis 직접 새로운 조례를 발의하고 모든 시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새로운 총기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조지아주법에서는 공공 장소에서 총기 휴대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지아주법과 상충하는 이번 시 조례가 지속적으로 시행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우스 풀턴시는 이번 조치는 시민들의 가족과 커뮤니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으며, 이 조치로 시민들이 공공장소에서 좀 더 안전한 삶을 누리게 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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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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