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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GA 살인 용의자 형, 영주권 위조 사건 유죄 인정

▲ UGA 살인 용의자 형인 디에고 이바라 (photo: Fox News)

 

지난 2월 조지아대학교(UGA) 캠퍼스에서 발생한 여대생 살인 사건의 용의자 형인 디에고 이바라(29)가 지난 월요일 ‘위조 영주권 소지 혐의’에 대한 두 건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애슨스-클라크 카운티 경찰은 디에고 이바라가 수배중이던 동생 호세 이바라(26)의 인상착의와 일치한다는 이유로 그에게 접근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그가 가짜 영주권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에고 이바라는 올해 2월에도 조지아대학의 볼튼 식당에서 임시직으로 일하기 위해 채용 부서에 위조 영주권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바라는 고용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이후 조지아대학에서 해고됐습니다. 

당국은 디에고 이바라가 애선스에 온 후 음주 운전, 절도 등 여러 혐의로 세 차례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디에고 이바라는 오는 10월 7일 선고 공판에서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3년의 보호 관찰, 각 혐의당 25만 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틀랜타 라디오코리아뉴스 박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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