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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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고양이를 발로
걷어차는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상에 올린 애틀랜타 남성이 동물학대죄가 인정돼 철창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풀턴 카운티 법원은 14일 자마리 레온 데븐포트(23)에게 6개월 수감형과 24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데븐포트는 지난 7월초 다운타운 마틴 루터 킹 쥬니어 드라이브 선상
쉐브론 주유소에서 고양이를 축구공처럼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담은 비디오를 자신의 인스타그램상에 올렸다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로부터
쫓기게 됐습니다.
한달 뒤 자수한 데븐포트는
다음날 3000달러 보석을 내고 일단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체포 당시
피해를 당한 고양이는 발견되지 않아서 고양이의 부상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과격하게 발로 차인 고양이가 바닥에 나동그라지면서
받았을 충격은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소견을 보고서에 첨부했습니다.
이날 제인 모리슨 판사는
“온라인상에 폭력 행위를 담은 비디오를
올려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만들었다”며 처벌 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데븐포트는 6개월 징역을 마친 뒤 동물과 어린이가 없는 장소에서
사회봉사 명령을 수행하게 됩니다.
ARK 뉴스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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