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을 횡령해 보트를 구입했던 전 교육청 경리직원에게 카운티 추방령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5일 폴딩 카운티 법정에 선 전 교육청 경리직원 줄리 테일러는 판사 앞에서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자신을 믿어줬던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실망을 끼쳐 죄송하다며 공개되지 않은 개인적 문제의 재활치료도 다 마친 상태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테일러는 폴딩 카운티 교육청 산하 ‘뉴 호프 러닝 센터’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공금 6만 달러를 횡령한 사실이 적발돼 해고조치 후 체포됐습니다.
테일러의 범행은 2015년 8월 당시 교육청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드러났습니다.
테일러는 횡령한 금액으로 25,000달러 상당의 보트를 구입했습니다.
이 날 법원은 테일러에게 9개월에서 12개월 감금형을 포함해 6만 달러 반환, 400시간 지역 봉사를 선고했습니다.
다시는 교육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가장 주목을 끈 판결은 평생 폴팅 카운티에 발도 들여놓을 수 없는 카운티 추방령이었습니다.
판사는 판결선고에 앞서 “교사들과 학생들의 돈을 훔치는 것은 용납되어질 수 없다”며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로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테일러는 이 날 법정에서 훔친 돈 6만 달러를 반환하고 감사 수사 비용 19,500 달러도 제출했습니다.
ARK 뉴스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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