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카운티 주민들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일요일 오전 식당 등지에서 주류판매를 허용할지 여부를 투표로 결정짓게 됐습니다.
귀넷카운티 운영위원회는 23일 이른바 “브런치 법안”이라고 불리는 SB17을 카운티내에서 실행할지와 관련해 11월 중간선거시 주민투표에 붙이자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껏 조지아주는 일요일 오후 12시 30분 이전에 식당과 와이너리 등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해왔습니다.
하지만 ‘브런치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하면서 이번달부터 각 로컬 정부의 허용 여부에 따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주류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브런치 법안 지지자들은 일요일 브런치 시간에 주류 판매가 가능해질 경우 요식업등 관련 비즈니스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귀넷 카운티를 포함해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일부 시와 카운티들도 브런치 법안 실행 여부에 대해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귀넷 카운티 주민들은 2012년 주민투표 당시 일요일 주류 판매 허용 여부를 결정할 때도 투표자의 3분의 2가 찬성표를 던져 이번 브런치 법안 실행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브런치 법안이 주민투표를 통과하더라도 식료품점을 포함한 오버 더 카운터 주류 판매는 기존 시간 그대로 유지됩니다.
ARK 뉴스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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