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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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넷 카운티 주민들이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돼 유죄 판결을 받은 건수가 조지아에서 3번째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핸즈프리 법안 실행 9개월째로 접어든 가운데 소비자 리서치 웹사이트 ‘밸류펭귄’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귀넷은 주민 1천명당 법안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된 비율이 평균 5.4%로 롱 카운티 8.71%, 잭슨 카운티 5.72%에 이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귀넷 주민들의 핸즈프리 법안 유죄 확정 건수는 2017년 보다 무려 2,481건이나 증가했는데 대부분 핸즈프리 법안이 실행된 지난해 7월 1일 이후 6개월내 일어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이같은 결과는 각 카운티별 법집행 기관이 발행한 핸즈프리 법안 위반 티켓 수만 봐도 쉽게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위반딱지가 유죄로 인정된 것은 아니지만 2018년 8월 1일부터 2019년 3월 11일까지 귀넷 경찰국에서 발부된 핸즈프리법 위반티켓은 무려 2,098장.
2017년부터 2018년 같은 기간 발부된 위반티켓 수
220장과 비교하면 853.6%나 급증한 셈입니다.
이처럼 급격하게 발부된 핸즈프리법 위반티켓 수가 늘어난 것은 지난해 법안 실행 이후 한달간의 유예기간이 끝난 8월 1일부터 경찰의 본격적인 집중단속이 실시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귀넷 카운티에서 핸즈프리 위반티켓이 가장 많이 발부된 시는 로렌스빌로 1,693장, 그 뒤로 스와니가 993장, 둘루스 534장, 릴번이 515장, 유예기간이 3개월이나 주어졌던 노크로스는 487장 순으로 밝혀졌습니다.
ARK 뉴스 이승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