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도의 군사들 살인사건 피고인 전원, 무죄 주장
지난 해 9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칭하며 33세의 조세희씨를 살해한 피고인 7명이 모두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수요일 아침, 귀넷 수피리어 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절차 심리(arraignment hearing)를 위해 피의자 2명인 이미희와 15세의 이준영만이 참석했습니다.
기소인부절차는 판사가 기소내용을 피고인에게 읽어주고, 피고인은 유죄를 인정하는지 무죄를 주장하는지 말하는 것으로, 무죄를 주장할 경우 재판이 잡히게 됩니다.
이 날 수갑을 차고 참석한 이미희는 간단한 절차를 밟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 뒤 퇴정했으며, 이준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체로 절차적이고 사무적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이미희와 이준영 모두 발언을 요구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피고인 5명인 이준호, 이준현, 이가원, 에릭현, 이현지는 청문회를 포기하고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이미희와 이준영에게 기소장, 영장, 재판에 회부될 수 있는 증인 77명의 명단을 제출했고 판사는 변호사에게 해당 문서를 검토할 수 있도록 30일의 추가 시간을 부여했습니다.
이 날 절차 과정에서 법정에 들어선 이미희를 향해 남편이 말을 걸려 했지만, 법정 관리인에게 제지를 받았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그리스도의 군사들 사건의 피고인들은 11월말 중범죄 살인, 불법 감금, 시신 은닉, 증거 변조, RICO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이준호, 이준현, 이준영 삼형제와 그의 어머니 이미희, 사촌 이가원, 이준호의 약혼녀 이현지, 이준호의 동창 에릭현으로, 소규모 이단 종교단체에 이루며 입문 과정에서 피해자 조세희에게 구타, 얼음 목욕을 포함한 잔인한 행동을 하다가 굵겨 죽인 뒤, 시신을 은폐하기 위해 태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사관들은 예심을 통해 조씨가 8월 18일에 사망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피고인들 사이에서 공유한 것을 밝혀냈으며, 시신은 9월 12일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피고인들은 모두 기소인부절차가 끝났으므로 약 6개월 후 재판에 참여하는 단계가 남았습니다.
애틀랜타라디오코리아 뉴스 유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