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 리 기자> 이제 뉴욕을 방문하는 조지아 주민들은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14일의 자가격리 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쿠오모 뉴욕 주자사가 밝히고 방문자들의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뉴욕주와 뉴저지, 코네티컷주 등 이른바 ‘트라이 스테이트’는 어제 타주 방문자에 대한 의무적 자가격리 대상에 조지아주를 포함시켰습니다.
이번 조치로 조지아 주민들이 이들 3개주를 방문할 경우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동안 플로리다와 앨라배마 등 8개주만 포함돼 있었지만 30일 8개주가 추가돼 총
16개주가 자가격리 대상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트위터에 앨라배마, 아칸소,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오와, 아이다호,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노스캐롤라이나,
네바다,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텍사스, 유타주등 16개주에서 뉴욕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은 전체 검사건수 가운데 확진자 비율이 10% 이상인 주입니다.
조지아주는 최근 확진자 급증으로 이번 리스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ARK
뉴스 유진 리 입니다.
쿠오모 주지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