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킨, 커피 받다가 화상 입은 피해자에게 300만 달러 지급
오래전 맥도날드에서 직원이 실수로 손님에게 커피를 쏟아 화상을 입게 해 있었던 유명한 소송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에는 애틀랜타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의 합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건은 2021년 2월 18일 슈가힐의 던킨 드라이브 스루에서 커피를 주문한 여성에게 직원이 커피를 건넸지만, 커피잔의 뚜껑이 떨어지면서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당시 70세 여성이었던 피해자는 허벅지, 사타구니, 복부에 2,3도 화상을 입고 피부 이식을 받아야 했습니다. 던킨 측은 뚜껑이 컵에 고정되지 않아 커피가 쏟아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피해자의 변호사인 모건&모건(Morgan & Morgan) 변호사는 300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모건&모건의 변호사의 벤저민 웰치(Benjamin Welch)는 최근 피해자는 오랫동안 근무하던 연방 정부 직원에서 은퇴했고, 그동안 의료비를 20만 달러 이상 지출했으며, 여전히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모건&모건의 창업자 존 모건(John Morgan)은 “일명 ‘뜨거운 커피 소송’이라 불린 맥도날드 사건 이후 여전히 식당들은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교훈을 얻지 못한 것 같다”며, “이 문제는 복잡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적절하게 교육받고,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애틀랜타라디오코리아뉴스 유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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