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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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루스시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스쿨존에 차량 번호판 판독 카메라 설치에 들어갑니다.
둘루스시는 지난달 초 학교 앞 과속 차량과 아동성폭력범 단속등의 내용이 담긴 ‘포괄적인 스쿨 존 안전 프로그램’ 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단 둘루스 중학교, 콜먼 중학교, 메이슨 초등학교, 차터후치 초등학교등
4곳의 학교 앞 도로에 과속 감시 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이며 ‘레드스피드’업체가 설치작업을 총괄합니다.
둘루스시 경찰에 따르면 감시 카메라는 과속 측정 모드가 아닐 경우엔 일반적인 차량 번호판 판독기로 활용될 방침입니다.
이 경우 스쿨 존 주변에 접근할 수 없는 전과자의 차량이나 어린이 실종 신고시 울리는 앰버 경고와 관련된 차량이 판독 카메라에 잡히면 곧바로 관계당국에 신고가 접수됩니다.
하지만 성폭력 전과자와 관련해 카메라 설치업체인 ‘레드스피드’사가 성폭력범들의 차량을 적발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조지아에서 성폭력 범죄자들은 반드시 자신들의 차량 번호판을 주정부에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레드스피드사가 정부의 이같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을지는 추후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카메라 설치등을 포함한 모든 서비스는 레드스피드사로부터 무료로 제공되는 반면 레드스피드는 단속 카메라에 걸려 발부된 범칙금의 35%를 수익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나머지 65%는 시정부가 갖습니다.
테드 사도스키 둘루스 경찰국 대변인은 “학교앞 제한속도를 초과한 차량들이 카메라에 적발되면 레드스피드와 둘루스 경찰에게 그 내용이 보내지고, 이후 속도와 번호판이 확인되면 운전자에게 교통위반 티켓이 발송된다”고 밝혔습니다.
범칙금은 1차 위반 시 75달러, 추가 위반 시 125달러까지 올라갑니다.
이는 최대 300달러까지 물어야하는 일반 과속 범칙금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둘루스 경찰은 본격적인 카메라 단속에 앞서 운전자를 위한 ‘계도 기간’을 마련할 예정이며 카메라는 올 여름 설치돼 새 학기 시작후 가동될 전망입니다.
ARK 뉴스 이승은입니다.